플라스틱 완구류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
2026년 1월부터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대상 및 분리수거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.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완구류는 종량제봉투 등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,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.□ EPR 대상 플라스틱 완구류(19종)① 활동완구 ② 미술공예완구 ③ 퍼즐완구 ④ 기능성완구 ⑤ 게임완구 ⑥ 승용완구 ⑦ 발사체완구 ⑧ 역할놀이완구 ⑨ 악기완구 ⑩ 운동완구 ⑪ 유아완구 ⑫ 블록완구 ⑬ 모형완구 ⑭ 자석완구 ⑮ 조종완구 ⑯ 가구완구 ⑰ 교육용완구 ⑱ 조립완구 ⑲ 기타완구플라스틱 완구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원 재활용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- 출처 및 제공 : 기후에너지환경부, 한국폐기물협회,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, 이순환거버넌스
2026-09-22